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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9 2016노2470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I, J, M, O, P, V, W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I, J, O, P, V를 각 징역...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각 선고한 형( 피고인 I, J, P, V : 각 징역 8월, 피고인 M : 징역 10월, 피고인 O : 징역 1년, 피고인 R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피고인 W : 징역 1년 2월, 피고인 X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I, J, M, O, P, V, W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과 같은 건설업 등록 명의 대여 범행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인한 건설업 등록 및 건설업 영업 범행으로 인하여 부실 시공이 초래되는 등 사회적 병폐가 심각한 점, 범행 횟수가 많고 범행으로 인한 수익 규모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O은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행으로, 피고인 I은 벌금형 1회, 피고인 P은 벌금형 2회, 피고인 V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및 벌금형 2회, 피고인 W는 벌금형 1회로 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J, M, O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V는 2003년 이후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I의 경우 이 사건 범행은 원심 범죄사실 판시 사기죄와 함께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피고인 R, X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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