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7. 1. 20. 인천 중구 C, D호 130.55㎡ 및 같은 건물 E호 18.4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보증금 합계 30,000,000원(20,000,000원 10,000,000원), 월임대료 합계 2,500,000원(2,000,000원 500,000원), 임대기간은 2017. 3. 2.부터 2019. 3. 1.까지로 하되, 임차인은 중도금(2017. 2. 8. 지급) 지불 후 인테리어 공사를 할 수 있고, 잔금 불이행 시에는 인테리어비를 피고에게 요구할 수 없으며 잔금 지급 후 영업을 개시하고, 피고는 2017. 5. 31.까지는 임차인에게 렌트프리기간을 주기로 하는 등으로 각 정하여 원고와 F에게 임대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7. 2. 8. 중도금 합계 10,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고, 그 무렵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하였다.
원고는 2017. 3. 2.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의 잔금 합계 15,000,000원을 지급하여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합계 30,00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7. 7. 3. 이 사건 부동산의 문이나 창문 새시 부근의 사진을 촬영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누수가 있다’는 취지의 내용과 함께 피고에게 메시지로 송부하였고, 2017. 11. 28., 2017. 12. 20., 2018. 1. 6.경에도 계속하여 피고에게 같은 취지로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라.
원고는 그 외에도 이 사건 부동산의 창문 등의 근처의 물기가 있는 장면을 다수 촬영하거나 창문 부근에서 물방울이 떨어지는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마. 원고는 2018. 2. 7. 대리인을 통하여 '원고는 인테리어 공사 중 누수 현상을 발견한 이래 수십 회에 걸쳐 피고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하였으나 임시방편적인 조치만 취하여 다시 물방울이 맺히고 바닥까지 흥건해지는 일이 반복되어 제대로 영업을 할 수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