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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6.04 2014고정381
무고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 24. 진주시 비봉로 24번길 3에 있는 진주경찰서 민원실에서 “C이 2014. 1. 23. 22:00경 진주시 D 202호에서 진정인(피고인)의 현금카드를 절취한 후 진정인의 계좌에서 C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이체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C에게 현금카드를 주고 돈을 인출하여 사용하라고 허락한 것이지, C이 피고인의 현금카드를 절취하거나 피고인의 허락 없이 돈을 이체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며,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C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부분 피의자의 진술을 녹취 내지 기재한 서류 또는 문서가 수사기관의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것이라면 그것이 진술조서, 진술서, 자술서 등의 형식을 취하였더라도 피의자신문조서로 볼 것이므로 공판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없고(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1755 판결, 1983. 7. 26. 선고 82도385 판결 등 참조),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에 의하면, 검사 이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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