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1. 6. 9.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을 선고 받았고, 2013. 1. 23.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았으며, 2015. 1. 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17. 11. 18. 홍성 교도소 서산 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는 2011. 6. 9.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장기 1년 2월, 단기 1년을 선고 받았고, 2013. 1. 23.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았으며, 2015. 1. 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17. 11. 18.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7. 12. 29. 01:00 경부터 같은 날 03:00 경 사이에 대전 동구 D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놀이 시설 앞에 이르러, 피고인 B는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자 드라이버로 출입문 유리를 깨고 그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출입문을 연 다음 함께 그 안으로 침입하여 계산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원 상당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2017. 12. 29.부터 2018. 1. 2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 내용과 같이 총 30회에 걸쳐 합동하여 합계 3,082,2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2. 19. 01:10 경 충북 청주시 서 원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식당 ‘I’ 앞에 이르러, 열려 있던 창문을 통하여 위 식당에 들어가 선반에 보관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