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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9 2018나43608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과 사이에 B SM5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D은 2017. 8. 18. 20:15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에 있는 신세계백화점 부근 편도 2차로도로의 1차로를 따라 광주 방면에서 판교 방면으로 직진하면서 전방의 황색점멸신호에 위 신세계백화점 앞 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 한다)를 통과하다가 원고 차량 우측 뒤 문짝 및 뒤 펜더 부분으로 원고 차량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죽전역 방면으로 이 사건 교차로를 통과하던 피고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 등으로 2017. 8. 31. 삼성부품센터 등에게 합계 70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⑴ 원 고 당시 원고 차량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 사건 교차로에 선진입하여 통행우선권이 있었음에도 피고 차량 운전자가 이를 무시한 채 이 사건 교차로를 통과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인바,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에 의한 것이고, 원고 차량 운전자는 불가항력적인 피해를 당한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원고 차량의 피보험자를 위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 등으로 70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상법 제682조가 정한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원고 차량 피보험자의 피고 차량 운전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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