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은 적은 있으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0회 때리고 검지로 목을 찌른 적이 없다.
나. 양형부당 제1심의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제1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E은 수사기관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얼굴 부위를 10번 이상 때리고 검지로 목을 찔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그 진술 내용에 별다른 모순이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엿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을 경찰에 신고한 목격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뺨을 수회 때리는 장면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하였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 내용을 뒷받침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다른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폭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1심의 형이 부당할 정도로 무겁지는 않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