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과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2013. 10. 23. 04:20경 광주 북구 D 소재 E 주점에서, 피해자 F(남, 20세), 피해자 G(남, 21세), 피해자 H(여, 21세) 일행에게 시비를 걸다가, C은 양손으로 피해자 G의 멱살을 잡고 위 주점 밖으로 끌고 나와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며 발로 그의 배와 허벅지 부분을 수 회 차고,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 G의 뺨을 수 회 때리고 목을 세게 잡아 당겨,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위와 같이 G을 폭행하던 중 피해자 F, 피해자 H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C은 손바닥으로 피해자 F의 뺨을 수 회 때리며 손으로 그의 목을 조르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과 머리를 수 회 때리고 손으로 그녀의 머리채를 세게 잡아 바닥에 쓰러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허리를 마구 차,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피고인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G에게 폭력을 행사하던 중 피해자 H가 휴대전화를 꺼내 들고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갑자기 피해자 소유인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으로 던져 그 액정화면을 파손시킴으로써 수리비 121,000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F, G, H, I의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피의사건 현장출동 보고서
1. 견적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