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03 2013고정6009
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5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PC방 단골 손님으로, 2013. 8. 11. 13:20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C PC방’에서 게임을 하고 과자류 등은 외상하고 나가려고 하자 종업원인 피해자 E(18세)이 안 된다고 하며 피고인을 붙잡았다.
피고인은 PC방에서 나와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G마트’ 앞 노상에서까지 피해자가 붙잡았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양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0회 가량 때리고, 검지로 목을 1회 찌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폭력)
1. 수사보고(목격자 문답형식 전화진술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정도, 범행 경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