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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1.27 2020나4717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1....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부산 동래구 C 대 119㎡( 이하 ‘ 원고 소유의 토지’ 라 한다) 및 그 지상 벽돌 조 슬래브 지붕 2 층 주택( 이하 ‘ 원고 소유의 주택’ 이라 한다) 의 소유자이다.

피고는 부산 동래구 D 대 271㎡( 이하 ‘ 피고 소유의 토지’ 라 한다) 및 그 지상 목조 기와 지붕 단층 주택( 이하 ‘ 피고 소유의 주택’ 이라 한다) 의 소유자이다.

원고

소유의 토지와 피고 소유의 토지는 서로 맞닿아 있고, 원고 소유의 주택과 피고 소유의 주택 또한 벽면을 공유하고 있다.

피고는 2018. 12. 경 내지 2019. 1. 경 피고 소유의 주택을 철거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호 증, 을 제 1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가 원고 소유의 주택과 벽면을 공유하고 있는 피고 소유의 주택을 철거하면서 원고 소유의 주택에 손상을 가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서 원고 소유의 주택의 원상회복에 필요한 공사대금 상당액인 13,125,723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제 1 심 감정인 E의 감정 결과, 제 1 심 및 당 심 법원의 위 감정인에 대한 각 사실 조회 결과 및 변 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소유의 주택이 철거되는 과정에서 원고 소유의 주택에 다음과 같은 파 손, 즉 1) 외 벽( 철거부 위) 파 손, 2) 배면 외벽 하부 파손, 3) 1 층 마당 및 외벽 균열, 4) 1 층, 2 층 내부 벽체 및 천장 누수, 5) 외부 계단 및 담장 균열이 발생한 사실 및 위 각 파손의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공사대금의 합계가 13,125,723원인 사실이 각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1) 외 벽( 철거부 위) 파손에 관하여 감정인이 제시한 보수방법이 원상회복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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