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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1.18 2016가합685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철근콘크리트구조 공장(이하 ‘원고 공장’이라 한다)에서 그라비아 인쇄용로라 제조업 및 판매업을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및 대골스레이트지붕 2층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에서 플라스틱 제품의 사출 및 성형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이 사건 공장의 소유자이다.

다. 이 사건 공장은 공장동 건물과 뒤편에 축조된 연면적 120㎡인 경량철골조 천막지붕의 가설건축물(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로 구성되어 있고, 피고 회사는 평소 공장동 건물 내에서 생산한 플라스틱 파렛트를 이 사건 창고에 쌓아놓았다. 라.

2015. 11. 11. 10:10경 이 사건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하였고(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이로 인하여 인접한 원고 공장 건물 외벽에 불이 옮겨붙어 벽면과 내부 집기 등이 소훼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51호증, 을 제1 내지 4, 8, 9호증(해당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 1) 손해배상책임 가) 이 사건 창고는 고온에서 사출기로 파렛트를 생산하는 공간 바로 옆에 있고, 인화성이 강한 플라스틱 파렛트가 가득 쌓여 있었으며, 천막 역시 인화성이 높은 비닐 소재로 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들은 화재관리자를 배정하거나 경보장치 및 소화장비를 비치하는 등 인적ㆍ물적으로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그로 인하여 원고 공장은 연소로 인한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

나 따라서 이 사건 창고의 점유자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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