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철근콘크리트구조 공장(이하 ‘원고 공장’이라 한다)에서 그라비아 인쇄용로라 제조업 및 판매업을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및 대골스레이트지붕 2층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에서 플라스틱 제품의 사출 및 성형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이 사건 공장의 소유자이다.
다. 이 사건 공장은 공장동 건물과 뒤편에 축조된 연면적 120㎡인 경량철골조 천막지붕의 가설건축물(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로 구성되어 있고, 피고 회사는 평소 공장동 건물 내에서 생산한 플라스틱 파렛트를 이 사건 창고에 쌓아놓았다. 라.
2015. 11. 11. 10:10경 이 사건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하였고(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이로 인하여 인접한 원고 공장 건물 외벽에 불이 옮겨붙어 벽면과 내부 집기 등이 소훼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51호증, 을 제1 내지 4, 8, 9호증(해당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 1) 손해배상책임 가) 이 사건 창고는 고온에서 사출기로 파렛트를 생산하는 공간 바로 옆에 있고, 인화성이 강한 플라스틱 파렛트가 가득 쌓여 있었으며, 천막 역시 인화성이 높은 비닐 소재로 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들은 화재관리자를 배정하거나 경보장치 및 소화장비를 비치하는 등 인적ㆍ물적으로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그로 인하여 원고 공장은 연소로 인한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
나 따라서 이 사건 창고의 점유자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