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3,695,953원 및 그 중 203,169,659원에 대하여 2012. 8. 18.부터, 10,526,294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소외 주식회사 B(이하 ‘소외 1회사’라고 한다), C 주식회사(이하 ‘소외 2회사’라고 한다) 사이의 공장화재보험계약 체결 1) 원고는 2011. 7. 30. 소외 1회사와 대표피보험자를 소외 1회사로, 보험기간 ‘2011. 7. 30.부터 2012. 7. 40.까지’, 보험목적물을 ‘여수시 D 소재 건물(공장동) 일체, 건물(사무실동) 일체, 동산(상품원재료, 완제품) 일체’로 하는 공장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1. 10. 29. 소외 2회사와 대표피보험자를 소외 2회사로, 보험기간을 ‘2011. 10. 29.부터 2012. 10. 29.까지’, 보험목적물을 '여수시 E 소재 건물 일체, 기계 일체, 동산 일체, 건물/사무실동(건물일체), 집기비품/사무실동(집기비품)"으로 하는 공장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소외 1회사, 소외 2회사, 피고의 위치는 별지1 기재와 같고, 소외 2회사와 피고의 건물 배치도는 별지2 기재와 같은바, 피고의 공장은 정문을 기준으로 시계 방향으로 사무실동, 공장 B동, 공장 A동(정문 전면), 폐기물 적재장, 창고건물이 배치되어 있다.
다. 2012. 5. 27. 22:33경 피고의 공장 B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서 화재가 발생하였고, 불길이 원고의 공장으로 번지는 바람에 소외 1회사와 피고의 공장이 모두 전소되었고, 소외 2회사의 건물 중 공장동의 간판 및 벽체강판 일부가 소손되었으며, 소외 2회사의 건물 중 사무실동의 선면 샌드위치 판넬 전면 벽체, 창호재, 지붕재 및 보일러실과 연결된 물탱크가 심하게 소손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 라.
원고는 2012. 8. 17. 소외 1회사에게 290,242,370원을, 2012. 7. 26. 소외 2회사에게 15,037,563원을 각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의 1, 2, 갑 3호증,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