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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07.12 2017누14050
환지예정지지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7면 제14행의 ‘갑 제10’부터 제15행의 ‘36호증의’까지를 『갑 제1, 10, 20호증, 을 제1, 8, 9, 32, 36, 37호증의』로 고친다. 제7면 제19행부터 제8면 제5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1) 피고는 제1심에서 토지소유자 등에게 공람시켰던 ‘환지예정지도’라며 을 제36호증의 3을 증거로 제출하였으나, 당심에 이르러 을 제36호증의 3(이하 ‘제1 예정지도’라 한다)은 공람절차를 준비하며 작성한 ‘환지예정지도’이고 실제 토지소유자 등에게 공람시킨 ‘환지예정지도’는 을 제37호증의 3(이하 ‘제2 예정지도’라 한다)이라고 주장하며 제2 예정지도를 증거로 제출하였다. 토지소유자 등에게 공람된 환지예정지도가 제1 예정지도인지 제2 예정지도인지 살피건대, ①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의 환지계획 수립 및 작성 업무를 했던 환지사에게 토지소유자 등에게 공람시켰던 환지예정지도를 요청하여 환지사로부터 이를 받아 증거로 제출하였는데, 환지사가 실수로 실제 토지소유자 등에게 공람시켰던 제2 예정지도가 아닌 제1 예정지도를 보내 제1 예정지도를 제1심에 증거로 제출하게 된 것이라며 그 경위를 설명하고 있는 점, ② 원고들은 이 사건 종전 환지계획과 이 사건 환지계획 사이에 원고 A의 환지예정지 부분이 변경되었다는 주장을 한 사실이 없고, 피고 역시 원고 A의 환지예정지 부분에는 아무런 변경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③ 원고 A은 이 사건 환지계획에 따라 천안시 서북구 AV 답 465㎡(이하 ‘A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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