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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4.22 2020고단33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2. 24.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9.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2. 18.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6. 02:41 경 서울 서초구 B 앞 편도 3 차선 도로에서, 피고 인의 차량 기어를 ‘D ’에 놓고 2 차선 도로에 정차해 둔 채 운전석에서 잠들어 있었고, 도로 순찰 중 이를 발견한 서울 강남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장 D에 의해 잠에서 깬 후에도 술 냄새가 나며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D로부터 수차례 음주 감지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 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단속 경위서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음주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2 항, 징역형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으로 인한 도로 교통법 위반죄의 처벌 전력이 3회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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