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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6.19 2019고단40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1.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15. 3.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6. 21:20경 울산 울주군 서생면 나루터3길 50, 울산해양경비안전서 진하출장소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단속업무를 하고 있던 울산울주경찰서 C계 경장 D으로부터 검문을 위해 자동차를 정지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경찰관의 정당한 요구에 응하지 않은 채 그대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E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도주하면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에게 술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띄고 음주감지기에 반응이 나타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9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경찰관의 손을 밀어내며 이를 거부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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