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0.06.19 2019고단40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6. 21:20경 울산 울주군 서생면 나루터3길 50, 울산해양경비안전서 진하출장소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단속업무를 하고 있던 울산울주경찰서 C계 경장 D으로부터 검문을 위해 자동차를 정지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경찰관의 정당한 요구에 응하지 않은 채 그대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E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도주하면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에게 술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띄고 음주감지기에 반응이 나타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9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경찰관의 손을 밀어내며 이를 거부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