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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2.03 2014고단10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8. 27. 23:50경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원주프리미엄아울렛 지하주차장에서부터 C에 있는 D마트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E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7. 23:50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혀가 꼬이고 안색이 붉어졌으며 제대로 걷지 못하고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C에 있는 D마트 사거리 도로에서 관후사거리 쪽에서 박경리공원 쪽으로 약 10km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점멸등이 켜져 있는 편도 2차로의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사거리를 지나는 차량이 있는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서행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보석사우나쪽에서 관후사거리 쪽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F(17세)이 운전하는 G SCR100 이륜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이륜차량 앞 바퀴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2, 3 요추의 횡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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