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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0.31 2013가합10814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3. 9. ‘A’이라는 상호로 상품중개업 등을 영위하는 B과 사이에 파키스탄산 건초를 수입하여 이를 판매하는 내용의 ‘파키스탄산 건초사업 투자계약’을 체결하였고, 2012. 6. 20.에는 이와 관련한 ‘파키스탄산 건초사업 투자추가계약’을 체결하였는데(위 각 투자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각 투자계약’이라 한다),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갑’은 원고를, ‘을’은 A을 각 지칭한다). 파키스탄산 건초사업 투자계약서 제1조(파키스탄산 건초 사업) ① “파키스탄 건초 공급사(이하 ”공급사“라 함)”라 함은 ”을“이 선정한 파키스탄의 건초 생산 및 공급 업체를 의미한다.

② “파키스탄산 건초 사업(이하 ”사업“이라 함)”이라 함은 “공급사”에 종자 및 기기 설비에 대해 투자한 후 이를 통해 생산된 건초를 사전 합의된 단가에 독점 구매함을 의미하며, “갑”은 “을”의 주선에 따라 “사업”에 참여한다.

③ “파키스탄산 건초 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함)”이라 함은 “갑”과 “을”을 포함하여 ①항의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공동투자자를 총칭하며, “공급사”와의 계약에 있어 대표명의로 사용될 수 있다.

제2조(“갑” 또는 “을”의 의무) ② “갑”은 “사업”과 관련된 수입 및 수입대행, 서류의 송수신(우편, 팩스, 이메일 등), 기타 서면상으로 이루어지는 업무에 대하여 사업단의 대표로서 “공급사”와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공급사”와의 협상 및 기타 협의는 “을”을 “사업단”의 대표로 한다.

③ “을”은 “사업”의 유치자이자 주선자로서, 국내 및 국제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양질의 건초 생산 및 공급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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