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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7.08.31 2017고단174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민간 위탁 자활사업은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근로 능력이 있는 조건부 수급자 및 차상 위자의 자활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자활 근로 사업을 민간 기관에 위탁 수행하도록 하여 저소득층에게 자활을 위한 근로기회를 제공하여 자립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사업 계획서를 제출한 기관에 대하여 지역 자활기관 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자활사업 민간 위탁기관을 선정하여 국가 보조금으로 사업비 및 자활사업 민간 위탁기관의 자활사업 참여자( 이하 ‘ 자활 참여자 ’라고 한다 )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다.

피고인은 정읍시 C에 있는 ‘D 센터’ 의 대표자로서, 정읍시로부터 2011. 4. 경 자활사업 민간 위탁기관으로 선정된 ‘E 사업단’ 및 2014. 5. 경 자활사업 민간 위탁기관으로 선정된 'F 사업단‘ 을 운영한 사람이다.

1. E 사업단 보조금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11. 1. 경 위 ‘D 센터’ 사무실에서, 정읍시청으로부터 자활 참여자들을 배치 받아 그들 로 하여금 향 비누, 향초 등을 생산, 판매 하는 등의 기술을 습득케 하고, 그 매출금을 적립하여 자활 참여자들 로 하여금 창업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내용의 ‘E 사업단’ 사업 계획서를 정읍시 청에 제출하여, 2011. 4. 14. 경 ‘E 사업단’ 은 자활사업 민간 위탁기관으로 선정되었다.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E 사업단’ 이 자활사업 민간 위탁기관으로 선정된 것을 기화로, 2012. 7. 경 위 사업단의 운영이 어려워지자 자활 참여자들 로 하여금 사업 단의 목적 사업인 향초, 향 비누 등의 생산 및 판매가 아닌 피고인이 운영하는 ‘G’ 의 소독, 방역, 청소 업무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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