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8 2016고단7389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5. 8. 10. 경부터 2016. 3. 하순경까지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건초, 사료 등의 도 소매업을 하는 G의 영업 팀 대리로 재직하면서 거래처에 대한 물품 판매 및 수금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G를 운영하는 피해자 H는 거래처인 I에 건초 에 뉴 얼 5개 컨테이너 총중량 118,398kg 을 납품하였고, 피고인은 I으로부터 그 납품대금으로 2016. 3. 31. 경 25,000,000원을, 2016. 4. 4. 경 4,007,500원을 각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번호: J) 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H(G), 주식회사 해 울 트레이딩, K 주식회사, L(M), 주식회사 경기 사료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G에 근무하면서 2016. 1. 경부터 2016. 4. 초순경까지 는 N을 명의 상 대표로 내세워 건초, 사료 등을 도 소매하는 O를 운영하였고, 2016. 4. 중순경 부터는 피고인이 대표로서 같은 사업을 하는 P를 운영하였다.

그러나 O와 P는 자본금 1,000만 원 정도의 적은 돈으로 사업을 시작하였기 때문에 처음부터 거래처로부터 외상으로 건초를 납품 받았고, 건초를 판매할 때는 거래처 확보를 위하여 시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였으며, 피고인은 그 전에 여러 차례 사업 실패로 인해 신용등급이 9~10 등급으로 매우 낮게 평가 되어 은행권으로부터 대출이 어려웠고,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반면 인터넷 스포츠 도박을 하기 위하여 건초 판매대금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계속 자금난에 빠져 거래처에 대한 외상대금을 속칭 돌려 막 기 형식으로 결제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거래처로부터 건초를 납품 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때에 결제할 의사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