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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24 2017노3302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E, G, F의 진술을 배척할 만한 사정이 없고, 피고인, K, L 등의 진술은 신빙성이 매우 낮은 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그럼에도 원심판결은 이를 간과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는바, 이에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제 1 심판결 내용과 제 1 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 1 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 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 된다(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도7871 판결 등 참조). 나. 당 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한 그 판시 사정들에 다가 같은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추가 적인 사정 즉, ① 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계약 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 문서의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 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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