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4.05.22 2014고정208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1. 16:00경 부산 연제구 C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입주민인 D, E, F과 함께 관리사무소장인 피해자 G와 경계석 설치 공사 등 위 아파트의 현안 문제에 관하여 서로의 의견에 차이가 있어 말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가 일부 입주민의 동의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취지의 문서를 피고인 및 D 등에게 보여주며 문서의 명의자를 볼 수 없게 가리자 D이 이를 보기 위하여 빼앗으려 하였고 피해자는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문서를 잡고 있는 상황에서, 두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완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이고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범행인 점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서류를 두고 D과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D을 돕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긴 사실이 인정될 뿐, 피해자를 부축하기 위하여 팔을 잡아준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