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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07 2014고정2862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5. 16:30경 인천 연수구 C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경리직원 D가 있는 자리에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회장직무권한대행 관련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관리사무소장인 피해자 E에게 “야 씨발 좆같이 씨발, 인간 같지도 않은게 양아치 같은 새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은, E이 위 일시경 피고인을 모욕죄로 고소하려고 피고인의 가족과 조상을 모욕하는 등 피고인의 욕설을 유발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판시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및 피해 정도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의 판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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