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5.04.23 2014고정1674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5. 27. 18:00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F' 앞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에서 청소를 하던 중 피해자 A(64세)로부터 주차를 해야 하니 비켜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야 이 자식아 여기가 니 땅이냐"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지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80세)이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흔들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밀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A, G의 각 법정진술

1. CD 재생결과

1. 상해진단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피고인 A :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은 각 범죄사실을 부인할뿐더러, 피고인 A은 자신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적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의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A의 폭행이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