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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6.25 2015고정29
모욕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산시 C아파트 106동 901호에 거주하는 입주민이고, 피해자 D은 위 아파트 106동 403호에 거주하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이다.

피고인은 2014. 7. 8. 06:10경 위 피해자의 거주지 출입문 앞 복도에서 아파트 관리소장 퇴직 문제 등으로 피해자에게 감정이 상했다는 이유로 위 아파트 입주민인 E, F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내 막내가 너보다 나이가 더 많아 병신 같은 놈아, 빵꾸나 때우지 무슨 회장한다고 지랄이고”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 D의 각 법정진술

1. CD 녹음파일(증거목록 순번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액 :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벌금액 : 200,000원 피고인이 한 모욕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공연성이 없지는 않으나 그다지 높지는 않은 점,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아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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