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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7.04 2013고정3278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0.경 인천 연수구 C아파트에서 “105동대표 불신임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위 아파트 105동 대표인 피해자 D에 대하여 “무책임한 행동과 능력한계에 따른 식견부족 사리판단이 없어 (중략) 무책임과 무능함,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후략)”라고 기재하여 피해자가 식견이 부족하고 사리판단을 못하며 무능한 사람이라는 내용의 문서를 위 아파트 입주민 E 등 7명에게 제시하여 열람하도록 한 후 서명을 받는 방법으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D 대질 부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아파트 관리비의 부당사용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오로지 공익을 위하여 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아파트 관리비 사용과 관련하여 공공의 이익을 위한다는 동기 내지 배경을 가지고 판시와 같은 감정표현을 하게 되었다고 본다 하더라도, 아파트단지의 동대표를 지칭하여 ‘사리판단이 없다’, ‘무능하다’, ‘무관심하다’ 등의 용어를 사용하여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을 두고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할 정도의 통상적으로 허용가능한 감정표현이라고 하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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