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갑 제3호증) 1) 출원일/ 등록결정일/ 등록일/ 등록번호 : D/ 2015. 3. 16./ E/ F 2) 구성 : 3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25류의 가죽신, 골프화, 농구화, 단화, 신발용깔창, 운동화, 가죽옷, 유아복, 스포츠재킷, 골프셔츠, 남성양말, 골프용모자, 의류용벨트
나. 선사용상표 1) 구성 : 2) 사용상품 : 의류, 양말, 모자 3 사용자 : 원고들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들은 2015. 4. 25. 이 사건 등록상표의 상표권자인 피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 등록결정 당시 원고들의 상표로 널리 알려진 선사용상표와 그 표장이 동일하고, 지정상품 또한 선사용상표의 사용상품과 동일ㆍ유사하여, 선사용상표와 함께 사용될 경우 수요자로 하여금 피고의 상품을 원고들의 상품으로 오인ㆍ혼동케 할 우려가 크므로,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표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2) 이에 특허심판원은 이를 2015당2976 사건으로 심리한 다음, 2016. 8. 23.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선사용상표가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결정 당시(2015. 3. 16.) 특정인의 상표로 알려져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들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및 쟁점의 정리 1 원고들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