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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9.09.05 2019허1704
등록무효(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 (갑 제5, 6호증) 1) 등록번호/출원일/등록결정일/등록일 : 상표등록 D/E/2011. 11. 1./F 2) 구 성 : 3) 지정상품 : 별지 1과 같다. 나. 선사용상표 1) 구 성 : 2) 사용상품 : 식기, 도자기 제품 3) 사용자 :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17. 12. 21. 원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등록상표는 국내에서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되어 있는 선사용상표와 표장 및 지정상품이 동일유사하여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출처에 오인혼동을 일으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선사용상표의 영업상 신용에 편승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상표이므로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에 의하여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표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 제11호 및 제1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별지 2 기재 지정상품에 대하여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2017당3990). 2) 특허심판원은 2018. 12. 4. ‘선사용상표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결정 당시 국내에서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졌고,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사용상표와 표장 및 지정상품이 동일유사하여 수요자로 하여금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 10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심결취소사유) 원고는 선사용상표의 진정한 권리자로서, G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면서 선사용상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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