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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5.09.11 2014허8243
등록무효(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상표 1)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결정일/ 등록일: 제777722호/ 2008. 4. 11./ 2008. 12. 1./ 2009. 2. 2. 2) 구성: 3) 지정상품: 별지 기재와 같다. 4) 상표권자: 피고

나. 이 사건 선사용상표 1) 구성: 2) 사용상품: 보습크림 3 사용자: 원고

다. 절차의 경위 1) 원고는 2013. 7. 25. 특허심판원에 피고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 등록결정일 당시 국내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특정인의 상표로 알려진 원고의 이 사건 선사용상표와 표장 및 지정상품이 동일ㆍ유사하여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으므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등에 따라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등록무효심판(2013당1974호)를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14. 10. 22.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선사용상표가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결정 당시에 국내 수요자 사이에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될 정도로 알려졌다고 할 수 없으므로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이 사건 심결의 취소사유에 관한 주장 요지 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 등록결정 당시 ‘가려움증세를 완화시키는 어린이용 보습크림(화장품)’의 거래시장에서 특정인의 상표로 알려진 이 사건 선사용상표와 표장 및 지정상품이 동일ㆍ유사하여 수요자로 하여금 출처에 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켜 수요자를 기만한 염려가 있으므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의 등록무효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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