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상표 1) 출원일/ 등록결정일/ 등록일/ 갱신등록일/ 등록번호: B/ 1995. 10. 30./ C/ 2005. 6. 10./ D 2) 구성: 3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18류의 ‘서류가방, 핸드백, 비귀금속제 지갑, 명함지갑, 열쇠케이스, 기저귀가방, 패스포트케이스, 레인지가방, 보스턴백’ 및 상품류 구분 제25류의'머니벨트 의류 '
나. 선사용상표들 1) 표장: (선사용상표 1), (선사용상표 2), (선사용상표 3) 2) 사용상품: 탁구라켓, 탁구러버, 탁구공, 탁구라켓케이스, 탁구용 의류, 탁구용 신발, 스포츠용 가방 3 사용자: 피고
다. 절차의 경위 1) 피고는 2012. 2. 10. 특허심판원에 피고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사용상표들과 출처의 오인ㆍ혼동을 불러 일으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으므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등록무효심판(2012당368호)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14. 3. 14.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심판청구를 받아들여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2호증의 1 내지 을 제14호증의 3, 을 제19호증의 1 내지 을 제20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이 사건 심결의 취소사유에 관한 주장 1) 선사용상표들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결정 당시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될 정도로 알려져 있지 않았고, 이 사건 등록상표 등록결정 이전에 국내에서 가방, 의류, 신발에 사용된 적이 없다. 2)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가방류와 지갑류는 선사용상표들의 사용상품인 탁구용구와 유사하지 않고, 경제적 견련관계도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