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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3 2019가단5250698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C에게 43,083,600원, 원고 A, B, D, E, F, G, H에게 각 31,957,378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2019...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교통사고 등 1) J은 2019. 3. 14. 01:20경 K FH6x2 트랙터(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구지면 예현리에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 창원기점 48.9km 지점을 창원방면에서 대구방향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J은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음주 영향으로 앞서 진행하는 L이 운전하는 M 포터II 화물차의 뒷부분을 피고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L은 사고로 입은 뇌출혈, 뇌부종 치료를 받다가 2019. 3. 19. 사망하였다

(이하 L을 ‘망인’이라 한다). 3) 원고들은 망인의 형제자매이자 상속인들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포함, 이하 같다

,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망인이 사망하였으므로 피고는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는 망인의 과실로 음주운전과 안전띠 미착용을 주장한다.

망인의 차량 동승자(N)는 망인이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하고, 경찰관도 망인에게서 술 냄새를 확인할 수 없었던 점, 사고 후 망인의 이상행동은 심한 머리 부상 때문으로 이해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제출된 증거만으로 망인의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망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더라도 사고 경위에 비추어 그것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망인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증거만한 증거는 없다.

피고의 책임제한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하고, 마지막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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