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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09.1.22.선고 2008나7145 판결
매매대금
사건

2008나7145 매매대금

원고,항소인

Z00 (60****-1******)

충남 예산군 이하 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새날로

담당변호사조용무,윤병구,이강훈, 남상숙

피고,피항소인

쌍신건설산업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쌍신건설산업 주식

회사의파산관재인 김○○

대전 서구 둔산동 1478청남빌딩402호

제1심판결

대전지방 법원2008.7.25. 선고2007가합5445 판결

변론종결

2008. 10. 16.

판결선고

2009. 1. 22.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06하합5호 파산사건에 있어서의 파산채권이 1,500,000,000원임을 확정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되는 사실관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갑 제2, 7호증의 각 1 내지 5, 갑 제5호증의 1 내지 3, 갑 제8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이○환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우진건설 주식회사( 이하, ‘우진건설'이라 한다 ) 는 2003년경 충남 예산읍 산성리 130- 56 등 일원에 예산아파트 (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 건축을 추진하던 중 부 지 매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그랜드코리아종합개발 주식회사( 이하, ‘그랜드 코리아'라고 한다 )에게 위 아파트 신축과 관련한 사업권 일체를 양도하였고 , 그랜드코 리아 역시 아파트 건축 사업의 원활한 진행이 어렵게 되자 2005. 4. 21. 파산 전 쌍신 건설산업 주식회사(이하, '파산 전 회사'이라 한다 )에게 관련 부동산 및 사업권 일체를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우진건설과 그랜드코리아가 이 사건 아파트 건축 사업을 추진하던 2004 . 4.경부터 2005.경에 걸쳐, 김○린으로부터 충남 예산읍 산성리 123 -8 외 3필 지를 7억 5천만 원에, 김○아로부터 같은 리 129 - 6 외 2필지를 6억 8천만 원에 각 매수하는 등 이 사건 아파트 건축 사업 시행예정지의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같은 리 130 -56 외 15필지(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를 합계 약 27억 원 정도에 매입하였 다.

다. 한편 그랜드코리아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건축 관련 사업권 일체를 양도받은 파 산 전 회사는 원고가 매수한 이 사건 토지를 30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2005. 4. 23. 원고와 사이에 매매계약( 이하, '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면서 매매잔대금 15억 원의 지급과 관련하여 ' 이 사건 아파트 분양 후 분양대금 입금 후 지급하겠다' 는 취지의 잔금지불조건 (확인서, 갑 제2호증의 5 ) 을 작성하였다.

라. 그런데 파산 전 회사는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기도 전인 2006. 4.경 원고에게 매매대금으로 15억 원만을 지급한 상태에서 자금부족으로 거래정지처분(부도) 을 받게 되었고, 같은 해 12. 1. 대전지방법원은 2006하합5호로 파산 전 회사에 대하여 파산선 고를 하였으며, 피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매매잔대금을 20억 원이라고 주장하면서 파산채권으로 신고하였으나 피고는 2007. 2. 9. 채권조사기 일에서 위 채권 전부를 부인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의하면 파산 전 회사가 매매잔금 15억 원을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 후 입금된 분양대금 중에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바, 파산 전 회사가 2006. 12 . 1. 파산선고를 받고 그 사업추진이 불가능해 진 이상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 였으므로 아파트의 분양 여부와 관계없이 원고에게 매매잔금 15억 원을 지급할 의무 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잔금지불조건(확인서, 갑 2호증의 5) 에 기재된 토지대금 30억 원 중 15억 원만이 순수한 의미의 매매대금이고 나머지 15억 원은 매매대금이 아니라 원고와 파산 전 회사의 상호 협조 하에 이 사건 아파트 건축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어 분양에 성공할 경우 일종의 성공보수 내지는 프리미엄 명목인 것으로서, 위 나머지 15억 원의 지급약정은 파산 전 회사가 분양에 성공하여 분양대금을 받는 것을 정지조건부로 한 금원지급약정에 불과하고, 따라서 파산 전 회사가 아파트 건축 및 분 양사업을 추진하지도 못한 채 2006. 4.경 부도가 발생되어 같은 해 12. 1. 파산선고를 받은 이상 위 금원지급약정은 확정적으로 조건 성취가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부관이 붙은 법률행위에 있어서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면 채무 를 이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조건으로 보아야 하고, 표 시된 사실이 발생한 때에는 물론이고 반대로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 확정된 때에도 그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표시된 사실의 발생 여부가 확정되는 것을 불확정기한으로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3다24215 판결).

이 사건으로돌아와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체결 당시, 작성된 잔금지불조건(확인서, 갑 제2호증의 5 ) 에 토지대금을 30억 원으로 명시하고 15 억 원을 잔금으로 표시한 명시적 기재가 있는 점 [ 이 사건 토지의 소유주들과 피고 사 이에 작성된 매매계약서 ( 을 제1호증의 1 내지 3)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이 15억 6천만 원으로서 피고의 주장에 일응 부합하는 면이 있으나, 다른 한편 위 잔금지 불조건(확인서 )의 기재에 의하면 토지대금 30억 원 중 잔금 15억 원을 매매신고금액에 서 제외하도록 약정되어 있는바, 위 매매계약서는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작성된 일종 의 감액계약서인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27억 원 상당의 자금을 투입하여 취득한 부 동산을 파산 전 회사에게 30억 원에 매도함에 있어 그 매매대금의 50 % 상당액인 이 사건 청구액 15억 원의 수령을 불확실한 정지조건의 성취 여부에 좌우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위 잔금지불조건( 확인서) 에 기재된 ‘잔금은 아파트 분양 후 분양 대금 입금 후 분양대금의 50 % 씩을 토지대금(잔금)으로 지급한다'는 문구는 그 문리에 비추어 정지조건이 아닌 불확정기한으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 피고 또한 제1심 변론 진행 중에 제출한 2007. 8. 24.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이 사건 청 구액 15억 원의 지급시기와 관련하여 이행기 미도래를 주장하다가 제1심 변론 종결일 인 2008. 7. 11.에서야 비로소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관한 주장을 하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미 파산 전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으로써 원고가 매도인으로서의 의무를 모두 이행한 이상 매수인인 파산 전 회사 역시 그 반대급부로 서 매매대금지급의무를 여전히 부담한다고 보는 것이 형평의 관념에 합치하는 점 등을 두루 감안하면, 이 사건 청구액인 위 나머지 15억 원의 지급약정이 일종의 성공보수 내지는 프리미엄의 성격을 가진다거나 위 금원지급약정이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불과 하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같은 이유로 피고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제1 심 증인 김관태의 증언은 믿기 어렵다), 위 금원지급약정은 이를 불확정기한부 법률행 위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나아가, 파산 전 회사가 2006. 12. 1.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아 기 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아파트의 건축 및 분양과 관련된 사업 권 일체를 소외 나산건설에 양도함으로써 위 아파트 건축 및 분양사업의 추진이 불가 능해진 이상 위 불확정기한이 도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파산 전 회사는 원 고에게 매매잔금 15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는 위 금액 상당의 파산채권 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판사

장석조 (재판장)

구창모

윤성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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