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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11 2018노285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상습컴퓨터등사용사기 부분) 피고인은 AP로부터 이 부분 범행 방법을 배워서 그대로 따라 한 것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 범행 중 약 15억 원가량은 AP가 주도하여 이루어진 점, 위 범행 방법으로 수익이 생겼다는 것을 알게 된 I 등이 연락해 와 자신들 명의의 체크카드를 건네면서 수고비 명목으로 일정 부분 금원을 분배해 주겠다고 하여 피고인이 마지못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조직적ㆍ계획적으로 주도하여 수행한 것이 아니라 AP 또는 모집책들의 범행에 대하여 방조를 한 것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단독정범 또는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5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였고,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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