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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9.05 2018고단1803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경부터 서귀포시 B 일대 토지(이하 ‘이 사건 개발 토지’)에 관한 ‘C’(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을 위해 설립된 피해자 ‘유한회사 D’(이하 ‘피해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이 사건 개발사업 시행 전반을 담당하는 사람으로, 이 사건 개발 사업은 이 사건 개발 토지의 소유주(E)가 토지를 제공하고, F 등 개발 자금 투자자들이 호텔 건축에 필요한 인허가 비용, 공사대금 등 사업 시행에 소요되는 자금을 제공하여 분양형 가족호텔을 건축 후 분양 수익금을 절반씩 나누어 갖기로 하고, 각자 피해 회사의 50% 지분을 소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피고인은 위 F 등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되, 별도의 급여 내지 이익금 배분 없이 이 사건 개발 사업의 토목공사 등 공사 일부를 피고인이 수주하기로 약정하였다.

1. G 관련 합의금을 빙자한 횡령 피고인은 제주시 H빌딩 소재 피해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 대표이사로 이 사건 개발사업 관련 자금의 관리, 집행 업무에 종사하며 2014. 12. 29.경 위 회사가 이 사건 개발 토지를 담보로 서귀포 I으로부터 대출받은 15억 원을 피해 회사 명의 I 계좌(J)로 입금 받아 보관하던 중 2014. 12. 30. 3억 원을 F의 배우자인 K 명의 L은행 계좌(M)로 이체한 후 F에게 ‘이 사건 개발 토지 관련 소송을 제기한 G 측과 합의를 하면서 공식적인 합의금 외에 G 대표에게 채권단 몰래 4억 2,000만 원을 주기로 했다, 그 돈을 K 통장으로 보냈으니 출금하여 달라’라고 말을 하여, F로부터 1,000만 원권 수표 30매로 위 돈을 전달받아 그 무렵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피고인의 배우자 N에게 위 수표 10매(합계 1억 원)를, O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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