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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3.10 2015나5577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친동생 C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고가 식당 운영을 위해 25,000,000원을 빌려 주면 7개월 뒤에 돌려주고 연 8%의 이자를 지급해 준다고 하여 2011. 12. 27. 피고 계좌로 25,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2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2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25,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실만으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당사자라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오히려 갑 제3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와 C는 2011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동거하면서 식당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는데, 원고가 송금한 돈은 위 식당 영업 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와 C는 피고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여 식당 운영과 관련된 거래를 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당시 C 명의의 계좌가 있기는 하였으나 이는 국가로부터 한부모가정 지원금 등 각종 소액의 지원금이 입금되는 계좌로서 위와 같은 돈이 입금되면 모두 피고 명의의 계좌로 바로 이체되었고, 피고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와 C의 생활비, C의 자녀들 학비 등이 지출되는 등 피고와 C가 동거 당시 피고 명의의 계좌를 함께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당시 C는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은 신용불량자로서 국가로부터 지원금 등을 받기 위해 자신의 계좌에 큰 금액의 입금 사실이 드러나는 것을 피하고자 피고 명의의 계좌로 원고의 돈을 입금 받았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점, ⑤ 피고와 C가 정식으로 혼인한 사이가 아님에도 원고가 피고에게 아무런 차용증도 없이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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