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3 2017나86592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D 주식회사 소유로 E이 금융리스로 구입한 F 파나메라 4S(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를 관리하고 있었다.

나. C는 2016. 5. 17. 원고에게 이 사건 승용차를 담보로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원고로부터 피고 명의의 계좌로 25,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주위적으로, 피고는 C와 공동하여 원고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피고는 C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편취한 2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으로, 원고는 피고의 계좌로 25,000,000원을 송금 하여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2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우선 피고가 C와 공동하여 원고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는지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가 C에게 자신 명의의 계좌를 빌려주었고, 이 사건 승용차 관련 서류를 제공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것만으로는 피고가 C의 편취행위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1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G로부터 이 사건 승용차를 건네받아 보관하던 중 C의 부탁을 받고 이 사건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였을 뿐이고, C 단독으로 원고로부터 위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나아가 피고가 원고로부터 금원을 대여하였는지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의 계좌에 25,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피고는 C에게 자신의 계좌를 빌려주었을 뿐이므로 이것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위 금원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