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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5.12 2014가단11902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96,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3. 8.부터 2014. 12. 1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는 2013. 1. 12.경 사실은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소나무 구입비용으로 25,000,000원을 빌려주면 이자를 포함하여 3일 후에 변제하겠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즉석에서 25,000,000원을 피고 B의 딸인 피고 C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는 등 그 때부터 같은 해

3. 8.까지 총 6회에 걸쳐 원고로부터 108,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 B는 2013. 1. 21. 원고에게 위 편취금액 중 12,000,000원을 변제하였다.

다. 피고 C는 피고 B에게 자신의 농협계좌를 이용하도록 허락한 바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 부분 따라서 피고 B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96,000,000원(108,000,000원 - 1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마지막 편취일인 2013. 3. 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4. 12.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 부분 원고는, 피고 C는 피고 B가 사기 범행 등에 이용할 것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B에게 피고 C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도록 하였으므로, 피고 C는 피고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 C가 피고 B에게 자신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도록 허락하였고, 피고 B가 피고 C의 계좌로 돈을 송금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C가 피고 B에게 농협계좌를 개설하여 사용을 허락한 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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