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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4.04.01 2013가단3289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8.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기초사실

C는 2009. 5. 11.부터 2009. 6. 23.까지 사이에 피고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D, 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로 총 8회에 걸쳐 합계 59,500,000원을 입금하였다.

C는 2013. 8. 1.경 피고에 대한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2013. 8. 9.경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주장 원고는 C가 이 사건 계좌로 입금한 돈이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C로부터 위 돈을 차용한 적이 없고, 단지 집을 새로 지으면서 피고 명의의 통장을 공사업자인 E에게 빌려주었는데 E이 돈을 입금 받아 공사비가 아닌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으므로 C에 대하여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판단

그러므로 과연 C가 이 사건 계좌로 입금한 돈이 대여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가 체결한 신축공사 계약서에 의하면 공사업자는 F이고, 2009. 5. 11.과 2009. 5. 13. 및 2009. 6. 4. 이 사건 계좌로 입금된 돈에서 2,400만 원(2009. 5. 11. 500만 원, 2009. 5. 13. 900만 원, 2009. 6. 4. 1,000만 원)이 곧바로 F의 계좌로 이체된 점, ② 이 사건 계좌에서 2009. 5. 15. 및 그 이후로도 계속하여 피고 명의 카드대금이 이체지급되었는데, 이를 볼 때 피고는 여전히 이 사건 계좌를 사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는 E이 이 사건 계좌로 송금받은 돈을 모두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좌로 입금된 돈 중에서 공사업자인 F의 계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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