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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21.04.14 2019고단34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석재 가공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 1.부터 2019. 6. 6.까지 근무한 D의 2019년 4월, 같은 해 5월, 같은 해 6월 임금 합계 7,775,000원을, 같은 기간 근무한 E의 2019년 4월, 같은 해 5월, 같은 해 6월 임금 합계 5,910,00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위 공소사실은 구 근로 기준법 (2021. 1. 5. 법률 제 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09조 제 2 항에 의하여 피해 근로자들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에 해당한다.

그런 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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