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금산군 B 주식회사 C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과자류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7. 24.부터 2020 .6. 2.까지 근로 한 D(D, 중국인) 의 2019년 9월 임금 455,750원, 2019년 10월 임금 1,974,966원, 2019년 11월 임금 350,700원, 2019년 12월 임금 2,153,900원, 2020년 1월 임금 2,136,110원, 2020년 2월 임금 2,083,978원, 2020년 3월 임금 1,735,098원, 2020년 4월 임금 1,479,003원, 2020년 5월 임금 1,697,353원, 2020년 6월 임금 137,440원 등 임금 합계 14,204,29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7. 24. 부터 2020. 6. 2.까지 근로 한 D(D, 중국인) 의 퇴직금 16,667,68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작성 경찰 진술서( 첨 부 내역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근로 기준법 (2021. 1. 5. 법률 제 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