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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5. 22. 선고 89다카13612 판결
[손해배상(자)][공1990.7.15.(876),1344]
판시사항

신체감정결과 보청기 사용여부에 따라 노동능력상실율이 서로 다르게 인정되는데도 원심이 보청기를 착용하지 아니할 때의 노동능력상실율을 적용하여 수입상실율을 산출하면서 덧붙여 보청기사용비용 상당액을 따로 인용한 조치의 적부(소극)

판결요지

신체감정결과 보청기를 착용하였을 경우와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의 노동능력상실율이 서로 다르게 인정된다면 이를 착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해당하는 수입상실율을 적용할 경우에는 보청기사용비용 상당액을 따로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만약 보청기사용비용 상당액을 인용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할 노동능력상실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인데도 원심이 보청기를 착용하지 아니하였을 때의 노동능력상실율을 적용하여 수입상실율을 산출, 인용하면서 보청기사용비용 상당액을 따로 인용한 것은 이유에 모순이 있어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한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진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인천택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준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뇌좌상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과 연세의대 세브란스병원장의 신체감정결과와 사실조회회보결과에 의하여 원고가 위와 같은 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고도의 신경성 난청이라는 후유장애가 남게 되어 프레스공으로서의 노동능력 중 40퍼센트를 상실하게 된 사실을 인정하고 그 비율에 따라 장래의 수익상실액을 산정 인용하는 한편 원고의 여명까지의 보청기소요비용 상당의 손해도 따로 인용하고 있다.

그러나 각 원심이 채용한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이비인후과 의사 김희남 작성)의 제1심법원에 대한 신체감정서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양측 귀의 청각장애와 함께 좌측 귀의 보청기사용이 요망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병원(위 의사 김희남 작성)의 제1심법원에 대한 보완조회회보결과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보청기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 노동능력상실율이 프레스공으로서 54퍼센트, 전신에 대해서는 40퍼센트이고, 보청기로 착용한 상태에서는 프레스공으로서 26퍼센트, 전신에 대해서는 15퍼센트라는 것이며 기타 참고사항으로 맥브라이드씨법에 의하면 청각장애율이 40퍼센트라는 기재가 있는바, 보청기를 착용하였을 경우와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의 노동능력상실율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 있으므로 이를 착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해당하는 수입상실율을 적용할 경우에는 보청기사용비용 상당액을 따로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만약 보청기사용비용 상당액을 인용한 경우에는 그 에 해당할 노동능력상실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도 원심이 보청기를 착용하지 아니하였을 때의 노동능력상실율을 적용하여 수입상실율을 산출인용하면서 보청기사용비용 상당액을 따로 인용한 것은 이유에 모순이 있어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게하였다 할 것 이므로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하며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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