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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01.29 2013나1272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당심에서 제기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이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여기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2쪽 8행의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보험계약’을 ‘별지 제2목록 제1 내지 5 기재 각 보험계약’으로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위 부분을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소송의 진행 경과 피고가 이 사건 장해에 관한 보험금을 청구하자, 원고는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장해는 상당인과관계가 없고, 피고의 보험금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며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채무의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응소하면서 피고의 보험금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당심에 이르러 반소로서 이 사건 제1 내지 4, 6 기재 각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장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하여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장해는 피고가 2009. 11. 27. 받은 수술 때문이고, 그 수술은 이 사건 사고가 아닌 퇴행성 병변에 따라 시행된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장해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감정인 Q의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당심의 강동성심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로 피고는 3년의 한시장해(2009. 8. 7.부터 2012. 8. 6.까지)를 입었고, 이후 2013. 4. 25. 영구장해인 이 사건 장해를 진단받았는바 그 내용은 피고에게 자각적 증상으로 우측 견관절의 동통과 우측 상지의 사용제한이 있고, 타각적 증상으로 우측 견관절 운동범위의 각도가 굴곡 90도(정상 180도), 신전 30도(정상 50도), 외전 90도(정상 180도), 내전 30도(정상 50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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