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11.10 2016노370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에게는 이미 무면허운전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약 2개월 반 동안 구속되어 뉘우칠 기회도 가졌으며,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피고인이 근무하는 회사 상사의 부탁에 의해 회사 차량을 운전함)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