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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01 2016노412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은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다만 현재는 위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하였음),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무면허운전을 하여 벌금형 선처를 받은 적도 있으며, 피고인에게는 이미 무면허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도 있다.

그리고 경찰의 정지명령을 어기고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위험하게 운전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죄질도 상당히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약 2개월 동안 구금되어 뉘우칠 기회도 가졌으며, 난폭운전을 한 거리 및 시간이 그리 길지도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직업,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난폭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난폭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유리한 정상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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