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10.13 2016노1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소송비용 부담)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0.145%로서 상당히 높고, 피고인은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였으며,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각 1회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현재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제1심 판결 선고 후 약 보름 정도 구속되어 뉘우칠 기회도 가졌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