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 특수협박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0.160%로서 상당히 높으며, 교통사고까지 발생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에게는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이미 약 2개월간 구속되어 뉘우칠 기회도 가졌다.
그리고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