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각각 주장한다.
2. 판 단 피고인은 황색 점멸신호에도 서행하지 않고 그대로 졸음운전을 하면서 직진한 과실로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유턴하던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후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지인의 자재 창고에 차량을 주차해 놓기도 하였고, 음주운전의 정황이 일부 있으며, 피고인에게는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그녀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그리고 피고인은 사건 발생 다음 날 오전 자수하였고, 약 6개월 반 동안 구금되어 뉘우칠 기회도 가졌으며,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나아가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그 피해의 확대에 피해자의 과실(도로를 유턴함에 있어 반대편에서 오는 차량이 있는 경우 해당 차량을 보낸 후에 안전하게 유턴하여야 함에도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량이 진행해 오고 있음에도 자전거를 타고 유턴하였음, 안전모 미착용)도 일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직업,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