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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4.01 2013구합1520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지배주주였던 C은 2007. 12. 18. D과 사이에 C, E, F 명의의 B 주식 총 161,400주(= C 주식 132,000주 E 주식 24,000주 F 주식 5,400주)를 대금 2,600,154,000원(1주당 16,110원)에 매도하되, 양수인 명의는 D의 요청에 따라 G로 기재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런데 2008. 1. 20. 위 주식에 관하여 G 명의로 81,690주, H 명의로 33,030주, 원고 및 I의 명의로 각 23,340주가 각 명의개서되었다

(이하, 원고 명의로 개서된 위 주식 23,340주을 ‘이 사건 제1주식’이라 한다). 나.

그 후 B은 2008. 5. 2. 유상증자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G 명의로 40,845주, H 명의로 16,515주, 원고 및 I의 명의로 각 11,670주가 각 배정되어 그대로 명의개서되었다

(이하, 원고에게 배정되어 개서된 위 주식 11,670주를 ‘이 사건 제2주식’이라 한다). 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1. 6. 24.부터 2011. 9. 24.까지 B 주식 변동과 관련한 자금출처조사 등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조사’라고 한다), 그 결과 이 사건 제1, 2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D이고, D이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2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2011. 10. 7. 피고에게 증여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2012. 9. 5. 위 증여세 과세자료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2008. 1. 20.자 증여분 증여세 95,734,050원, 2008. 5. 2.자 증여분 증여세 41,520,510원의 합계 137,254,56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10. 24.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2. 12. 3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2,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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