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A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E 친구 사이로서 가출하여 일정한 직업과 주거지가 없이 모텔, 찜질방 등을 전전하다가 생활비가 부족하자, 피고인 B과 E는 2013. 12.경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상대로 중고 용품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2014. 2. 중순경 이에 가담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E와 각자 휴대전화, 태블릿 PC를 이용하여 인터넷 게시판에 물품 판매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로부터 E의 통장으로 돈을 송금 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1. 2014고단782 사건(피고인들)
가. 피고인들 피고인 B은 E와 2013. 12. 31.경 인터넷 ‘번개장터’(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 게시판에 "MCM 가방을 싸게 팝니다."라는 글을 올린 다음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F를 속여 E의 농협 계좌로 78,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119번 기재와 같이 2013. 12. 27.경부터 2014. 3. 14.경까지 모두 11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E의 위 농협 계좌 또는 E의 하나은행 계좌로 합계 13,345,300원을 송금 받고, 한편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81~119번 기재와 같이 2014. 2. 20.경부터 2014. 3. 14.경까지 모두 3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E의 위 하나은행 계좌로 합계 3,823,9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2. 5.경 위 ‘번개장터’ 게시판에 "패딩점퍼를 싸게 팝니다."라는 글을 올린 다음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G을 속여 H의 농협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12. 30.경까지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