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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2.16 2014고단249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160,000원을, D에게 175,000원을, E에게 2...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497』

1. 물품 판매 사기 피고인은 2014. 6. 2.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폰의 번개장터 어플의 게시판에 ‘휴대폰(아이폰5)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게재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휴대폰을 판매하겠다고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 J)로 3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수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54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노트북 구입 사기 피고인은 2014. 7. 16.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폰의 번개장터 어플의 게시판에 피해자 K이 올린 ‘노트북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노트북을 구입하여 그 대금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노트북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000원 상당의 노트북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2760』 피고인은 2014. 6. 12.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게시판에 피해자 L가 올린 ‘노트북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노트북을 보내주면 상태를 확인하고 대금 70만원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노트북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70만원 상당의 노트북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3297』

1. 피고인은 2014. 9. 16.경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에 있는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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