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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02 2014고단501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5012]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8. 4. 20:00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E 뒤편에 있는 F건물 102호에서 스마트폰 어플인 ‘번개장터’ 게시판에 피고인이 게재한 '갤럭시노트2 팝니다.'라는 글을 보고 연락처를 남긴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계좌로 16만 원을 선입금하면 갤럭시노트2 휴대폰을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갤럭시노트2 휴대폰을 소유하거나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위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5.경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16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8. 6. 09:3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스마트폰 어플인 ‘번개장터’ 게시판에 태블릿 PC를 구입한다는 글을 게재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계좌로 20만 원을 선입금하면 태블릿PC를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벽돌을 배송하려고 하였을 뿐, 태블릿PC를 소유하거나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8. 8. 20:27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스마트폰 어플인 ‘번개장터’ 게시판에 갤럭시노트10.1을 구매한다는 글을 게재한 피해자 H에게 카카오톡 문자로 “계좌로 40만 원을 선입금하면 갤럭시노트10.1을 택배로 배송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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