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자격정지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8. 11. 부산지방법원에서 통신 비밀 보호법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5. 8.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5 고단 8679』
1.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정보통신망침해 등) 및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은 2011. 5. 12. 경 부산 부산진구 C 아파트 C 동 24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D가 신규 개통한 삼성 갤 럭 시 S2 휴대폰을 피고인이 대리점에서 대리 수령하여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위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구 글 사이트에 피해자 명의로 ‘E’ 이라는 구 글 계정을 개설한 다음, 그 무렵부터 2012. 9. 2. 경까지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 명의의 구 글 계정에 접속하여, 구 글에서 제공하는 위치 추적 서비스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위치정보를 제공받는 방법으로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2.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정보통신망침해 등) 및 통신 비밀 보호법위반 피고인은 2013. 6. 중순경 피해자 D의 휴대폰에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통화 내용과 주변 음성을 녹음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할 수 있는 소위 ‘ 스파이 앱’ 을 설치하여, 피해 자가 같은 해
6. 17. 경 부산 서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F, G과 만 나 그녀들에게 피해자와 H의 불륜관계를 피고인이 모르도록 도와 달라고 부탁하는 취지의 대화 내용을 피해 자의 허락 없이 녹음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